신용카드사기 30명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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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지검 특수1부(심재윤 부장·문세영 검사)는 12일 높은 이자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카드 소지자들에게 불법대출해준 김건식(35·경기도 부천시 주공아파트103동)·박양기(35·전남 나주군 문평면 산호리)씨 등 사채업자 5명과 이들에게 선이자를 주고 5천7백여만원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뒤 갚지않은 월간『사회교육』지 부사장 정병관씨(33·서울 방배동 117의10)등 카드이용 사기범 17명을 포함, 모두 30명을 사기 및 신용카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빚을 갚게 한 김길순씨(30·여·미용업·서울 미아2동 776의19)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사채업자와 짜고 유령가맹점을 만든 뒤 가짜전표를 남발한 백선녀씨(30·여·서울 풍납동 484의21)등 21명을 수배했다.
이번에 단속된 사채업자들은 업자당 5∼10개씩의 유령가맹점을 확보해놓고 대형술집이나 음식점들로부터 8∼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넘겨받은 매출전표의 가맹점란에 유령가맹점 상호를 기재, 은행에 대금을 청구함으로써 이들 유흥음식점들의 탈세를 방조해왔다.
검찰조사결과 이들 사기범이 1년동안 시중5개 은행에 신용카드를 이용, 갚지않은 채무액은 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제일·신탁·상업·조흥·한일은행 등 시중5개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카드의 불법사용만을 대상으로 삼았으나 카드전문회사가 발행한 신용카드에도 불법사용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재무부에 신용카드업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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