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서세원씨 구속 적부심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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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는 14일 소속 연예인들의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를 건넨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구속된 서세원프로덕션 운영자 서세원(47.사진)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徐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석방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徐씨는 2001년 6월 영화 '조폭 마누라'및 소속 연예인들의 홍보 등을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8백만원의 홍보비를 건넸고, 지난해 초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등 3억7천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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