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사용 수도권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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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민정당은 11일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정연료(LNG) 사용지역을 확대하는 등 대기오염저감 대책을 마련했다.
민정당의 김중위 정책조정실장, 정부의 이봉서 동자부장관, 이재창 환경청장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회의는 현재 서울시에 한정되어 있는 청정연료 사용대상지역을 수도권 15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한편, 대상시설도 종전 2t이상 보일러 설치를 업무·상업·공공용으로만 국한했던 것을 중소형 빌딩·발전시설에 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현재 LNG보급 확대로 2003년까지 전국 배관망 설치에 1조4천 억원을 투자하고 92년까지 정유사가 중질유 분해 및 탈황시설에 1조5천억원을 투입토록 했다.
청정연료는 14평 이상 신설아파트는 고시일로부터 하되 수도권은 91년1월1일부터 실시하고 기존아파트는 중앙난방식부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t이상 보일러는 91년9월1일부터 LNG사용 의무화를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1∼2t이내보일러는 91년9월1일, 0.5∼1t은 91년9월1일부터 LNG또는 경질유를 사용토록 했다.
또 경유자동차의 매연기준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버스의 엔진출력도 1백80마력에서 2백30마력으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금년 동절기 들어 서울시의 아황산가스 농도가 급격히 상승, 단기환경기준치를 빈번히 초과하고 있는 점을 중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92년에는 환경기준치인연평균 0.05PPM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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