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22부 (재판장 김종직부장판사)는 6일 국회문공위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상재피고인 (53·전보안사 언론담당보좌관) 에 대한 1차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이 『이피고인이 급성췌장염으로 순천향병원에 입원중』 이라는 이유로 공판연기를 요청,내년 1월17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11월21일 국회문공위청문회에서 80년 언론통페합과정을 자신이 직접 주도하고도 이를 부인,국회에 의해 위증혐의로 고발돼 6월8일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