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소 진출 "안전판" 확보|「한-소 영사관계」경제적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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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한소 양국간 영사관계 체결이 2중 과세방지 협정이나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간 경제교류에 큰 영향을 미칠 것만은 틀림없다.
사실 경제계는 실질적인 영사관계업무협정만 양국이 체결해도 대소진출을 적극화 할 준비를 갖추어왔다.
따라서 이번에 체결한양국간 영사관계협정은 이미 상당 수준(89년1∼6월 중 2억 달러 수준, 올 예상 5억 달러 수준)으로 올라있는 한 소 간 교역규모를 증진시킬 것이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논의되면서 양국정부의 승인여부를 기다려온 호텔의 합작투자, 시베리아 개발진출, 원목벌채, 철강교역, 펄프공장건설 등 현안들의 협상이 진일보 할 것이다.
우리기업들은 이미 이같은 프로젝트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자신들의 계획대로 투자나 진출 등을 진행시켜왔다.
즉 2중 과세방지협정이나 투자보강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한국의 대소합작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견해에 경제계는 이견을 보이며 나름대로의 계획을 진행시켜온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투자보장 등의 문제는 양국간 은행 등을 통한 상호보장이나 국제컨소시엄의 구성을 통한 국제간 보장 등으로 가능하다는데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아왔다.
또한 한중간에는 무역사무소의 교환개설이나 투자보장, 2중 과세방지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교역규모가 3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한국의 대 공산권 투자의 85%이상이 중국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그 증거로 들어왔다.
따라서 경제인들은 일본과 소련간에도 체결되어있지 않은 투자보장협정의 체결은 단기간에 맺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영사업무협정의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즉 영사업무협정이 체결되면 인적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비자발급의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고 소련에 주재하는 주재원의 신변보장, 송금관련 업무의 간소화 등 교역을 위한 실질적인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체결한 영사업무협정은 대소진출 기업들의 최소한의 희망사항인 인적교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있다고 할 수 있다. <김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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