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거래소직원 비리 검찰에서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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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검찰은 2일 증권감독원이 증권거래소 간부 등의 불법 자기매매와 일부 증권사 직원들에 의한 내부자거래 혐의를 잡고 고발해옴에 따라 증권거래와 관련된 비리에 대해 일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증권감독원의 증권거래소에 대한 감사결과 이 거래소의 이용범 감사실장과 손모익 대리, 직원 최종성씨 등 3명이 부인·친척·친지 등 남의 이름을 빌려 수억원에 이르는 자기매매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고발해 뫘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권거래소 직원들 가운데 또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키로 했다.
대검중수부 2과(이명제 부장검사)는 한신증권 내부자거래 고발사건과 관련, 이날까지 고발자인 증권감독원 관계자들로부터 진술을 받은데 이어 피고발인인 한신증권 테헤란노 지점 전 이사 이근석씨와 전 차장 김종대씨 등과 이들에게 뒷돈을 대준 혐의로 권모 변호사의 부인 서정희(54)·서정원씨 자매 등 자금주 4명 등을 소환, 조사키로 했다.
한신증권은 세신실업주식을 놓고 이 이사와 김 차장이 「큰손」 4명과 짜고 40억원어치의 주식(30여만주)을 사들여 주가를 올린 뒤 매매차익을 남긴 혐의로 증권감독원에 의해 고발됐었다.
검찰은 특히 5공 시절 이순자씨의 한복 디자이너였던 것으로 알려진 전주 서정원씨가 2억여원을 투자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씨의 돈이 서씨를 통해 증권시장에 유입됐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삼도물산 유훈 차장·전영화 차장·김경곤 조사역 등 3명은 회사정보를 미리 빼낼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이용, 이 회사가 유·무상증자검토 공시를 한 지난해 12월1일 구좌를 개설, 자기회사 주식 1천1백주를 사들이고 이를 같은달 12일 전량 맡아 넘김으로써 모두 1천1백85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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