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부부의 기여도에 따라 이혼때 재산청구 가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정당은 3O일 부부가 이혼할 경우 한쪽이 가정에의 기여도에 따라 다른 한쪽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새 가족법개정안을 마련,이번 회기중 처리키로 했다.
민정당의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중 가족법부분 개정안의 동성동본혼인금지,호주제도등 논란이 많은 2개부문은 현행법대로 유지하되 다른 부문의 남녀차별조항은 대폭손질한 것이어서 국회통과여부가 주목된다.
개정안은 부부의 이혼사유중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와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등의 조항을 삭제해 부부 당사자간에 발생한 사유에 한정했으며 약혼해제사유에 종전의 「폐병」 조항을 삭제한대신 「불치의 정신병」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특히 부부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도록 규정, 자녀없이 부인이 사망했을 때는 장인장모와,남편이 사망했을때는 시부· 시모와 재산을 공동 상속하도록 했다.
또 이혼했을때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를부부중 일방이 거절할때는 가정법원이 관여하도록 규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