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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여성용.블라우스·셔츠 불서 간접수입 또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프랑스가 면직물·컬러TV·승용차용 라디오에 이어 올들어 네번째로 한국산 여성용 블라우스및 셔츠등에 대해 간접수입 재금지조치를 취했다.
1일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EC (유럽공동체)집행위는 최근 프랑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산 여성용 블라우스및 셔츠류의 간접수입을 지난 11월23일부터 소급,연말까지 금지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 4월에도 EC집행위의 허가를 얻어 한국산 여성용 블라우스및 셔츠류에 대해 4월20일부터 10월31일까지 간접수입을 금지시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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