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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부모에 압력|사표 받아 내면 무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상문 부장판사)는 1일 손미애씨(23·여·춘천시 후평동 주공아파트)가 (주)한국 아트라이트 마그네틱 (사장 로버트 테트로)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노동운동을 이유로 고용원의 부모에게 압력을 넣어 받아낸 사표는 본인의 의지가 담긴 사표로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손씨는 2월 최저임금제보장 등 노동운동을 벌이던 중 회사측이 사표제출을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회사측이 손씨의 부모에게 압력을 넣어 손씨로 하여금 직접 사표를 내게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손씨가 비록 사표를 냈다하더라도 부모의 강요에 의한 사표제출이었고 사직서 내용 중에도 「정의가 돌아오면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내용이 담겨있어 본인의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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