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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채권입찰 최고액이 1억원에 달하는 등 극심한 투기 현상을 나타냈던 서울 옥수동 현대아파트의 당첨자중 3분의 1이상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린 것으로 확인돼 결국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4월 분양된 옥수동 현대아파트는 전체 1백 42가구 중 현재까지 33·8%인 48가구의 당첨자가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거나 청약예금통장 또는 당첨 권을 전매한 사람으로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5∼6명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 이 아파트에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는 50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이후 국세청의 투기조사에서 부정당첨이 드러난 사례는 이밖에 ▲인천 동아아파트 27건 ▲경북 달성 동산맨션·영남맨션 10건 ▲성남 한신아파트 2건 등 모두 1백여 건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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