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광고방송시간 연장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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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방송위원회(위원장 강원룡)는 최근방송사의 수익을 높여주기 위해 광고방송시간을 늘리고 TV수신료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 통합공과금제 실시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건의안을 문공부와 내무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방송위는 지난 5, 6월 3차례에 걸쳐 각 지방방송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위는 우선 방송사의 주수입원인 광고방송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광고방송 허용 시간 량을 현행전체방송시간의 8%에서 10%로 확대하고 ▲현행방송법에는 금지되어 있는 프로그램중간광고 허용 등을 문공부에 제안하고 전체광고수입중 방송사 몫을 5%증대시키기 위해 방송광고 수수료율을 현행 20%에서 15%로 인하할 것을 건의했다.
방송위는 또『KBS의 경우 지방방송활성화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열악한 재정상태』라고 지적하고TV수신료 징수가용이한 통합공과금 실시지역 확대를 내무부에 건의했다.
현재 통합공과금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주 등7개 지역이며 이들 지역에서의 수신료 징수실적은 올해 3·4분기의 경우 72%로 직접 KBS징수 원이 수신료를 징수하는 타지역 평균징수실적 33.4%보다 거의 두배 정도 높았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90년1월1일부터 통합공과금 실시지역을 도청소재지 6개 지역(수원·전주·청주·창원·제주·춘천)과 인구 40만명 이상의 5개시(울산·부천·성남·안양·마산)로 확대할 예정이다.
방송위는 전파관리를 맡고 있는 체신부에 방송국 무인VTR와 무선국검사준비에 소요되는 지방방송의 인적·물적 자원 절약을 위해 현행「매년검사제」에서「2∼3년에 1회 검사」체제로 완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방송위는 이밖에 한국방송광고공사에 지방 방송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방송활성화 기금을 공익자금으로 마련할 것을 건의했으며 한국방송협회에는 지방방송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방송대상」시상에 있어 중앙과 지방을 구분하고 심사대상도 세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방송위원회 방송심의 소위는 지난 3일 제65차 회의에서 외국가수 및 국내가수의 공연실황중계나 편집방송과 관련,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해악성을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공연물 등 실황방송과 관련한 권고」를 의결, 각방송사에 통보했다.
심의소위는 지난 19일 폭행장면과 자살장면을 노골적으로 묘사했던 MBC-TV주말연속극『행복한 여자』에 대해서도「주의」결정을 내렸다. <오병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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