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무위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범행에 자주 사용되는 가스총과 전자 봉은 물론, 실물과 모양이 같은 플래스틱제 장난감 총기류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가스총(가스분사기)·전자 봉 등을 허가 없이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종전에는 금속제로 한정했던 모의 총포 범위를 비금속 제에까지 확대, 대통령령으로 규제 대상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 금속제 모의 총기류 중 수출용의 제조·판매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 현재 가스총이나 전자 봉을 소지한 사람은 법 시행 후 3개월 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 허가 받도록 했으며 제조업자는 내무부 장관의 제조 허가를 얻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