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보건증 멋대로 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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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경은 29일 엉터리 보건증을 남발한 서울 신당동 106의1 한성의원장 안석로씨(50)와 이 병원 임상 병리사 이광회씨(50)등 2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장 안씨는 87년5월 서울중구지역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뒤 7월 낙원동 E이발소 종업원 박모양(24)에게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간단히 보건증을 내주겠다』며 6천원을 받고 엉터리 보건증을 내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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