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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보유자 대거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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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40평 이상 (분양 면적 기준)아파트를 임대하거나 가족 명의로 갖고 있는 등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으면서 이에 따른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3백18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다.
국세청은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의 4O평 이상 아파트 7만5천1백20채에 대한 소유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4천44가구 (9천1백48채) 가 2채 이상을 갖고 있었고 이 중 2천1백27 가구 (5천1백50채)는 상속, 증여, 양도세등을 제대로 물지 않은 것으로 밝혀내 이들에게 3백18억5천1백만원을 추징했다.
나머지 1천9백 가구는 지난 5월 소득세 확정 신고 때 임대 소득을 자진 신고, 16억4천7백만원의 세금을 냈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2천1백27가구 중 63·4%인 1천3백50가구는 서울에 사는 사람.
추징세액을 내용별로 보면▲상속·증여세가 1백64억7천7백만원 (52%) 으로 가장 많고 ▲양도세 1백2O억4천만원 (38%) ▲소득세 28억4천9백만원(9%) 등.
조사 대상 가구 중 1천2백54가구는 주택을 임대해주고 있었고 나머지 8백73 가구는 자녀 등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종업원 숙소·기숙사 등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모씨 (40·부동산 임대업·대구시서구)로 모두 87채를 소유, 이 중 본인이 사는 1채를 뺀 86채를 임대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는 지난 5월 소득 신고때 임대 소득에 대해 5백 21만원의 세금을 냇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추징 당한 사람은 최모씨 (66·임대업·서울 역삼동) 로 부인과 자녀 4명 등 6명의 명의로 아파트 3채, 단독 주택 3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8억4천2백만원의 세금을 물게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족 등의 명의로 무려 50채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난 김모씨 (41· 여·서울 여의도동)는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녀. 김씨와 가족 (부모·동생 4명) 7명은 전라도 지역의 대지주로서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부모의 농가 소득과 본인이 이미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임대하여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86년 아시안 게임을 전후해 재개발 소문이 번진 잠실 소형주공 아파트를 마구 사들였다.
또 충남 논산에 사는 조모씨 (50·사업) 는 서울과 논산 등지에 4O평 이상 아파트 등 모두 12채의 주택을 소유, 개인 명의로는 가장 많았다. 조씨의 부친도 지난 80년 부동산 특별 조사팀에 의해 토지 보유 과다와 관련,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어 부동산에 대한 취미도 부전자전인 셈.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한 뒤 단기간에 되팔아 양도차익을 얻은 사례로 장모씨 (43·무직·서울 서초동)는 지난 10년간 서초동 우성 아파트 등 6채의 아파트를 사고 팔아 8천7백만원의 양도차익을 챙겼으며 부동산 중개업자인 어모씨 (48·여·부산시 남천동)은 자기동네 타워 아파트 등 13채를 사들인 뒤 이중 4채는 되팔고 나머지 9채는 임대한 케이스다.<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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