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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극단선택 변호사 불송치…피해자 측 이의 신청

중앙일보

입력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로펌의 대표변호사가 같은 로펌에 근무했던 초임 변호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인 선택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경찰의 ‘공소권 없음’ 종결 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측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지휘는 폐지됐고,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측이나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검토를 거쳐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로펌 대표변호사 B씨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5월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A씨 측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에는 피의자가 살아있었다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을 만한 입장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1차적 판단이 적혀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고소와 피의자 사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혼자 떠안게 된 향후 예견되는 2차 피해 우려, 사건 발생과 처리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할 때 부당하거나 부적합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검찰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다시 한번 검찰에 이 사건 피해자나 피해자와 같은 입장의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피력하고, 수사 결과에 따른 검찰의 입장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이의 신청서에서 “검찰에서 종국적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뚜렷하다면 수사기관의 1차적인 판단에 대해 언급하고, 불기소 처분을 해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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