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말없이 폐 절제한 의사…11억 배상 이어 금고형 집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법원 이미지 그래픽

법원 이미지 그래픽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조직검사 중 폐 부위를 추가로 절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흉부외과 전문의 A씨(6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이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데 차이가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환자 B씨에 대한 조직검사 과정에서 동의 없이 폐의 오른쪽 윗부분을 절제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사 결과 B씨의 증상에 대해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고, 합병증 우려 등을 우려해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분을 절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A씨는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고, 긴급히 이를 시행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동의 없이 절제술을 시행했다”며 “조직검사를 위해 절제한 검체만으로도 병명 진단이 가능했고, 이후 피해자와 상의해 진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다”며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와 B씨 사이 민사소송이 확정됨에 따라 B씨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대법원은 B씨가 A씨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A씨 등의 11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