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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언론중재법, ‘권력이 언론 감시’ 세상 될 것”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윤석열 전 총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국민은 활용하기 어렵고 권력자는 악용하기 쉬운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액을 언론사에 징벌적으로 부과하는 제도 등이 담겨있다. 자칫 권력이 언론을 길들이는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어 정의당에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권력에 대한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권력형 비리는 후속보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언론사가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이나 취재 근거를 밝혀야 한다”라며 “권력형 비리는 내부 제보가 많은데 자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다. 제보가 없는데 어떻게 취재가 가능하겠냐”라고 반문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서는 “최대 손해배상액을 언론사 전년도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에서 5배까지 가능하게 한 것도 ‘과잉금지’ 등 헌법상 원칙을 어겼다”라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언론보도를 작성한 기자가 언론사·상급자를 기망한 경우 구상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언론사는 책임을 부인할 것이고 법적 책임은 취재기자에게 떠넘겨질 것”이라며 “결국 현장에서 발로 뛰는 젊은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려면 수십억 원의 배상책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권력자에게만 편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오보와 정정보도 시간 및 분량을 획일적으로 정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그는 “많은 분량의 언론기사에서 ‘단 한 줄의 오보’만 포함되더라도 원래 보도시간, 분량의 2분의 1 이상을 정정보도 해야 하는 것도 과도하다”라며 "권력자의 은밀한 비리를 보도하면서 오보 한 줄 없도록 철저히 검증 후 기사를 내야 한다면 기사가 충실해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결국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을 옥죄는 악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언론을 감시’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며 정정보도청구 이행 등을 감시하겠다는 법안 내용을 두고 “독재정권 때나 있던 기사검열로 변질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고 권력에 대한 비판기사를 원천 차단할 위험이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안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전 총장은 “언론개혁은 권력에 대한 감시를 느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며 “청와대·여당 등 권력자가 정부나 지분이나 영향력을 갖는 언론사의 인사, 편집권·보도권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언론 오보의 최대 피해자는 저 윤석열이었으나 이 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법 개정안은 정부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급조한 어설픈 법안”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정치인들이 언론이나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도 많은데 언론 규제만 일방적으로 강화할 뿐

‘정치인 발 가짜뉴스’에 대한 방지책은 없다”라며 “여당에서는 시간에 쫓기지 말고 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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