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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착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시행을 앞둔 4일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로톡 금지' 개정안은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시행을 앞둔 4일 서울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의 광고. '로톡 금지' 개정안은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LAWTALK)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변협은 5일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며 "향후 소정의 절차를 겨쳐 위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 1440여명과 서울지방변호사회 500여명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된 상태다.

변협은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하고 있다"며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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