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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중기중앙회 이어 경총도 최저임금안 재심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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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중소기업중앙회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19일)한 데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재심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다. 경총은 최저임금법을 결정하는 4대 기준상 인상요인이 없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다수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금껏 정부가 최저임금을 재심의한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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