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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3~4일뒤 형 집행…주소지 인근 창원교도소 수감될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김경수(54)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서 검찰이 형 집행에 나섰다. 보통 실형이 확정된 뒤 수감까지 3~4일이 걸리는 만큼 이번 주말께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대검, 주소지 관할 창원지검에 형집행 촉탁

대검찰청은 김 지사에 대해 형 집행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날 오후 중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넘어오는 대로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할 예정이다. 김 지사의 주소지가 경남 창원시인 만큼 창원지검이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후엔 관할 검찰청이 김 지사를 소환해 형 집행을 위해 수감하는 절차다. 수감 장소는 통상 주소지 인근의 수감 시설로 결정되며 김 지사의 경우 창원교도소가 될 수 있다. 김 지사 수감까지는 절차상 3~4일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약 김 지사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형 집행장을 발부한 뒤 검거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통상 도주의 우려 등이 있을 경우엔 소환 없이 바로 형 집행장 발부, 검거로 이어질 수 있다. 형 집행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형 집행 대상자의 연령·건강 상태를 고려해 수감을 더 늦춰주는 경우도 있다. 현재 잠적 상태인 ‘함바왕’ 유상봉(74)씨의 경우 지난달 29일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확정 선고받았지만 서울북부지검은 열흘 뒤인 이달 9일 형집행 촉탁을 받고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유씨가 질병 치료 등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12일 잠적해 북부지검 등은 이날까지 유씨의 뒤를 쫓고 있다.

김 지사는 징역 2년을 받았지만 1심 선고 직후부터 항소심 보석까지 법정구속됐던 77일을 제외한 잔여형기를 복역하게 된다. 그는 징역형 확정과 함께 도지사직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 자격을 잃어 당연 퇴직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돼 형집행을 마친 날로부터 5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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