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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2% 종부세 코미디…정치가 정책 압도, 해외토픽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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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16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 “부자건 빈자건 아무런 정책합리성 없이 아무런 정책 합리성 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행태가 창피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의 코미디”라며 “내 세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는 재난지원금 논쟁이 한참이지만, 기획재정위에서는 2% 논쟁이 한참”이라며 “1주택자의 경우 국민의 2%만 종부세를 걷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점 기준으로 2%가 해당되는 지점은 공제기준 11억 정도이고 야당이 제안한 액수가 12억이니 별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제는 여당이 굳이 11억이 아니라 국민 2%라는 기준을 고집한다는 점”이라며 “집값이 많이 올라도 2% 안에 안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집값이 폭락해도 2%에 들어가 있으면 대상이 되니 부담 능력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응능의 원칙’을 가볍게 무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해외 사례를 찾았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며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여당이 이런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재난지원금은 상위 20%에 챙겨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세금은 상위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가 정책을 압도하는 해외토픽감”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며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함께 보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0억6800만원으로 파악됐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데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때 한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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