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희숙 의원은 16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에 대해 “부자건 빈자건 아무런 정책합리성 없이 아무런 정책 합리성 없이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행태가 창피스럽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의 코미디”라며 “내 세금을 결정하는데 다른 사람의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우스꽝스러운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 예결위에서는 재난지원금 논쟁이 한참이지만, 기획재정위에서는 2% 논쟁이 한참”이라며 “1주택자의 경우 국민의 2%만 종부세를 걷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점 기준으로 2%가 해당되는 지점은 공제기준 11억 정도이고 야당이 제안한 액수가 12억이니 별 차이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제는 여당이 굳이 11억이 아니라 국민 2%라는 기준을 고집한다는 점”이라며 “집값이 많이 올라도 2% 안에 안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집값이 폭락해도 2%에 들어가 있으면 대상이 되니 부담 능력에 기반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응능의 원칙’을 가볍게 무시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눈에 불을 켜고 해외 사례를 찾았지만, 결국 찾아내지 못했다”며 덧붙였다.
윤 의원은 “여당이 이런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며 “재난지원금은 상위 20%에 챙겨주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되고, 세금은 상위 2% 부유층을 골라 때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가 정책을 압도하는 해외토픽감”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공시가 상위 2%에만 부과하며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3년마다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으로 0∼100%까지 순위를 매긴 뒤 상위 2% 기준선을 정하고, 그 아래 구간의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올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함께 보면 주택분 종부세 상위 2%에 해당하는 기준선은 10억6800만원으로 파악됐다.
만 60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는 이들은 주택을 매각하거나 상속·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소득이 연 3000만원 이하인데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할 때 한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