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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살 공무원 도박 빚 공개한 해경…인권위 "인권침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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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합뉴스

인권위. 연합뉴스

지난해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해경이 채무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해경이 중간수사를 발표하면서 망인의 민감한 정보를 공개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음이 인정된다"며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에게 윤성현 수사정보국장과 김태균 형사과장을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숨진 공무원의 유족은 지난해 11월 "해경이 민감한 개인신상에 대한 수사 정보를 대외적으로 발표해 명예살인을 자행했고, 아무 잘못도 없는 아이들에게 도박하는 정신공황 상태의 아빠를 둔 자녀라고 낙인찍어 미래를 짓밟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경 측은 "언론에서 피해자의 채무·도박에 관한 의혹 제기가 있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확인해줄 필요가 있었다"며 공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당시 발표한 채무금액은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발표라고 볼 수 없고, 내용이나 취지 등으로 봐도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해경 측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고인의 채무상황 등에 대한 수사 내용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기도 하면서 명예와도 직접적이고 밀접히 관련되는 점 등으로 볼 때 국민의 알권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해경의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피해자의 월북 가능성에 대한 자문에서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라는 의견은 있었으나, 일부 전문가의 자문의견으로 공정한 발표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월북을 계속 감행하면 사살하기도 한다'는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선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정치적 주장을 한 것에 불과해 국회의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인권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각하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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