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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민노총 불법 집회 유감…법적조치 취할 것"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강행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에 대해 5일 유감을 표명했다. 불법 집회로 규정한 뒤 법적 조치에 나설 뜻도 밝혔다.

손영래 중수본사회전략반장은 이날 기자단 설명회에서 민주노총 관련 질의를 받은 뒤 “민주노총이 집회 자체가 금지됐는데도 집회를 열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 이에 따른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노총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가확산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8000명(민주노총 자체 추산)이 모였다. 서울시와 경찰은 개최 금지를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강행했다. 당초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경찰에 막히자 종로로 장소까지 변경하면서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행부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주노총의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며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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