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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집 있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땐 지원금 못받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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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지급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878만원(세전 기준) 선이 거론되고 있다. 또 시세 20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컷오프)하는 안이 유력하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기재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이런 내용의 지급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 중위소득의 180% 지급 검토 #4인 가구 세전 월소득 878만원 거론 #성인은 각자 25만원씩 포인트로 #“맞벌이 가구, 홑벌이와 형평성 고려”

TF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가르는 명확한 ‘컷오프’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올해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지원금 대상 가를 소득 하위 80% 기준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국민지원금 대상 가를 소득 하위 80% 기준은.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건보료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따지면 세전 월 소득으로 ▶1인 가구 329만원 ▶2인 가구 556만원 ▶3인 가구 717만원 ▶4인 가구 878만원 ▶5인 가구 1036만원 ▶6인 가구 1193만원 등이다. 4인 가구 연 소득으로 환산하면 1억536만원 정도다. 가족 4명의 연 소득을 모두 합쳐 1억원 이하인 4인 가구면 100만원(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TF는 소득이 적고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지원금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예외 규정도 논의 중이다. TF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이라 변동이 있을 순 있지만 일단 공시가격 15억원 이상 주택 소유자, 금융소득 연 2000만원 이상 자산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도 제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세 20억∼22억원 아파트에서 살거나 연 1.5% 금리를 받는 13억4000만원 이상 금융자산을 보유하면 국민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다.

TF는 또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맞벌이 가구의 실제 소득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은 홑벌이보다 많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 지출도 더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부부가 다른 도시에 살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세대를 나눠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달 말께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난지원금은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지급된다. 세대주 1명에게 지급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각자가 본인 명의 카드로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세대주를 통해 지원금을 준다.

국민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예외 규정을 검토 중이지만 빈틈이 많아서다. 비싼 전·월세에 사는 사람이 지원 대상에 들 수 있다. 실현 소득이 바로 잡히지 않는 주식·채권, 각종 보험과 회원권, 자동차 등 자산은 어떻게 구분할지도 숙제다. 소득 하위 80%는 받고 80.1%는 못 받는 문제도 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하위 80%에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소득 파악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어야 했다”고 짚었다.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으로 바꾸고,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카드 캐시백은 폐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정진호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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