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행 많다" 합승 거부|승객 매단 채 질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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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남대문경찰서는 8일 일행이 많아 합승을 못한다는 이유로 승객을 창문에 매단 채 차를 몰아 2주의 상처를 입힌 개인택시운전사 이동일씨(34·서울독산동88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4일 오후11시40분쯤 서울중림동466 한국경제신문사 앞길에서 차를 타려던 성모씨 (36·회사원)가 일행 2명을 더 태우려하자 차 뒷문 손잡이를 잡은 성씨를 차에 매단 채 50여m를 그대로 몰아 2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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