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령자 대상 종부세 과세이연제 도입 검토”

중앙일보

입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령자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30일 홍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종합부동산세를) 얘기할 때 과세 이연 아이디어를 냈었다”며 “과세 이연은 정부가 이미 검토했던 것으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납부 유예(과세 이연) 제도는 집을 팔거나(양도) 상속ㆍ증여하기 전까지 세금 납부를 미뤄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은퇴해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 유예를 해주는 제도를 검토 중이다. 정확한 대상 연령, 소득 기준, 유예 기간 등은 세부 안은 아직 내부 논의 단계다.

최근 두 달여 기재부는 종부세 완화 안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핑퐁 게임’을 했다.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 과세(면제)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으로 동결하되 ▶납부 유예 제도 신설 ▶공정가액비율 지난해 수준(90%) 유지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하는 대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민주당은 지난 18일 종부세 상위 2%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민주당 결정에 따라 종부세 2%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기재부는 이전에 대안으로 제시한 3가지 중 납부 유예제는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이 지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택 가격은) 수급에 의해 결정되지만 심리적 요인, 정부 규제, 과도한 기대 형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작용하는 시장”이라며 “주택 공급이 아직도 적다고 (시장에선) 인식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 신규 주택 공급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고, 특히 민간 땅은 별로 없다”며 “서울ㆍ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