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역주행 20대 기업인···"내려달라" 女 감금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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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늦은 시간까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프리랜서 김성태]

지난 7일 밤 대전의 한 도로에서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늦은 시간까지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프리랜서 김성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 기업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11시20분께 강남구 청담동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주차돼 있던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술 분야 기업인으로 알려진 A씨는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옆에 타고 있던 여성이 차에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의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교통과에서, 감금 혐의는 형사과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대호는 30일 "당시 A씨에게는 역주행을 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동승자 감금 혐의에 대해선 "전혀 감금한 사실이 없다"며 "택시나 버스를 타고 귀가할 수 있도록 대로변에 내려다주려고 했었던 것뿐"이라고 했다.

정혜정 권혜림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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