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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 제외 손실보상법 與 단독으로 산자위 통과

중앙일보

입력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의 의사일정 추가에 찬성하는 기립 표결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의 의사일정 추가에 찬성하는 기립 표결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소급 적용’ 조항이 없는 손실보상법이 여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야당 의원들은 ‘꼼수짝퉁 손실보상’이라는 피켓까지 들고 반발했지만, 여당은 “‘소급적용’보다 ‘피해지원’ 형식으로 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더 도움 된다”(정태호 의원)며 처리를 강행했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초 상정이 예정된 안건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하며 갑작스레 상정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 요청서에서 "법 제정을 매듭짓고 실질적인 손실보상 제도 마련을 위한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처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의사일정 안건으로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소급 적용’ 조항이 제외된 대신, ‘피해 지원’의 형태로 과거 손실에 대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부칙에 포함됐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며, 손실보상의 대상, 기준, 금액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오른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동안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꼼수짝퉁 손실보상'이라 비판하는 손팻말을 내보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오른쪽)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입장하는 동안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을 '꼼수짝퉁 손실보상'이라 비판하는 손팻말을 내보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이날 회의에서는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쏟아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손실보상법은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했다. 모든 민주당 위원이 손실보상을 소급적용 해야 한다고 했다”며 “불과 2개월 만에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하고 바뀌느냐”고 했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은 “제대로 (피해가) 보상되고 두터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의 날치기 통과 방식은 금지돼야 한다”고 항의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보상과 지원은 엄연히 다르다. 손실은 보상으로 이뤄져야 형평성에 맞다”며 “행정명령이 발생된 시기부터 지원할 수 있는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게 산자위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소급적용이 아닌 피해지원 방식을 택한 이유를 들며 설득에 나섰다. “실질적으로 소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그동안 해왔던 재난지원금 방식이 더 도움 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송갑석 의원), “다수의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효율적인 게 무엇이냐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김경만 의원) 등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도 “K-방역에 참여했던 국민들에게 적절한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여행업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라며 “손실보상을 둘러싼 무의미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의 상정을 기립 표결하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의 상정을 기립 표결하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퇴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찬반 토론 후 손실보상법을 의사일정에 추가하는 기립 표결이 진행됐고, 재석 21인 중 찬성 15인, 기권 6인으로 법안이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은 항의를 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어서 진행된 법안 표결도 민주당 의원들에 더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까지 총 16명의 동의로 과반수를 충족해 그대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법안 통과 이후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헌법이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더니,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질서마저 무너뜨린 ‘반(反)민생 반(反)의회 폭거’ 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피해가 컸던 작년과 올해 상반기에는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앞으로 손실보상을 하겠다는 법안은 ‘가짜 손실보상임’ 을 강조한다"며 "민주당이 ‘가짜 손실보상법’을 날치기 한 일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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