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산업폐기물 "산더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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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산=조광희기자】부산시민들의 식수원인 낙동강 물금취수강 위쪽인 부산시화명동1013 용당마을 부근과 부산시북구·강서구일대 30여개소의 하천구역·그린벨트지역에 폐합성수지·각종 화공약품 찌꺼기 등 산업폐기물 수만여t 불법적으로 마구 버려져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근농경지까지 마구 훼손하고 있으나 시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방치하고 있다.
부산시화명동1013 용당마을의 경우 직할하천 15만여평과 야산 및 농경지주변 20여개소에 폐합성수지와 종류를 알 수 없는 각종 화공약품찌꺼기 등 산업폐기물들이 비닐부대에 담겨 수천여부대씩 산더미처럼 불법 야적되어 있거나 매립되어있어 심한 악취가 풍기고 비가 올 때마다 화공약품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86년부터 마을앞 하천구역일대에 밤만 되면 덤프트럭 등이 수백여부대의 각종 산업페기물들을 싣고 와 버리고 달아나 북구청에 수 차례 신고했으나 구청 측은 「불법·무단투기금지지역」이란 경고판만 세웠을 뿐 감시원조차 배치 안 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산시강서구대저1,2동을 비롯한 10여개소의 그린벨트지역에도 몰래 갖다버린 각종 산업폐기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업체들이 이처럼 산업폐기물들을 몰래 버리고 있는 것은 부산지역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데다 관계당국에 고발될 경우 10만원 미만의 과태료만 물면 되기 때문이다.
부산환경지청은 6욀 이 일대에 대한 감사에 나서 ㈜H통상의 사상공장·만덕공장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소인 Y상사에 맡겨 용당마을 하천구역일대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을 적발,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북구청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했는데도 구청 측은 사상공장·만덕공장 측에 각각 10만원씌의 과태료만 부과했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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