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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200차례 강간한 악마 아빠…法 "동물도 그런 짓 안한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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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부착돼있는 대한민국법원 상징 로고.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건물에 부착돼있는 대한민국법원 상징 로고. 뉴스1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가까이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두 딸이 어렸을 때부터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일상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두 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A씨는 “안방에서 같이 자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 “기분 좋은 거다” 등의 말로 두 딸을 유인했다. A씨는 주로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오랜 기간 이어진 A씨의 범죄 행각은 두 딸의 일기장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난 후 재판부는 “아버지가 딸의 인생을 망쳐놨다. 동물도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부가 “딸이 여자로 보였느냐”, “성욕 때문에 딸의 인생을 망쳤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건드리느냐”고 거듭 다그치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두 딸이 거짓말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판단,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40분쯤 결심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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