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수술실CCTV, 입구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연합뉴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심의가 23일 열리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CCTV는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 중에서 (수술실) 출입구에는 약 60.8%, 수술실 내부에는 약 14%가 CCTV가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상당수의 의료기관에서 이미 하는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각종 설문조사에서 80% 이상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이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의료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데 찬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8.9%를 기록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촬영하는 대원칙은 양보할 수 없다"며 "이 원칙이 수용되는 것을 전제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촬영함으로써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의사 단체 등은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를 위축시켜 방어적인 치료를 야기하고, 의사와 환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수술실 장비에 블랙박스를 도입하거나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