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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냈는데 징역3년…법원 “눈빛 선명해 윤창호법 무죄”

중앙일보

입력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음주운전 단속 현장. 뉴스1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음주 측정 사진에서 눈빛이 선명하고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51)는 지난해 9월 한밤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씨(23)를 들이받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0%로 조사됐다. 그는 2007년과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기소한 뒤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음주는 했지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검찰이 완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윤창호법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언행 부정확, 보행 비틀거림, 혈색 붉음’이라고 된 경찰 정황 보고서만으로는 A씨 주의 능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보고서에 ‘도로에서 경찰차로 걸어가는 동안 부축 없이 크게 휘청거리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 사진으로 보면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다”며 “다음 날 이뤄진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비교적 상세히 기억했다”고 밝혔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에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피해자 누나는 “앞날이 창창한 20대 초반 청년의 목숨을 빼앗아 간 상황에서 처벌까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A씨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이 사건은 검찰과 피고인 쌍방 항소로 현재 대전지법에서 2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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