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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촉법소년인데 왜 그래요"…범죄 일삼던 13세 뻔뻔한 항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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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사기 행각을 포함해 10회가량 범죄를 저지른 10대가 보호관찰 기간에도 범행을 이어간 끝에 소년원에 수용됐다.

법원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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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3)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월 25일 택배 절도, 택시 무임승차, 모텔 방화 등을 저지른 혐의로 A군에게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내렸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관 지시에 여러 차례 불응했으며, 법원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도 어긴 채 무단 외출을 일삼았다.

A군은 70회가량 학교 수업에 빠지고 또래들과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A군의 보호관찰 명령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A군을 소년원으로 보냈다.

당시 A군은 "잘못된 것 아니냐. 나 촉법(소년)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느냐"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법에 따르면 촉법소년도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 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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