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로 학비 보조한 해양대 졸업생 4명 중 1명, 복무 의무 안 지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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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졸업생 4명 중 1명이 복무 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국고에서 지원한 학비 보조금을 상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공개한 감사보고서에서 교육부 관할 특수목적대학 8곳의 인력양성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양대의 해사대학 학생에게 학비 보조금을 국고에서 지급하면서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4년 동안 관련 분야에 복무하고 이를 이해하지 않으면 학비 보조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2~2016년까지 졸업생 4081명 중 1029명이 복무 의무를 완료하지 않았는데도 대학은 구체적인 규정 미비를 이유로 학비 보조금 상환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 한국교통대는 항공정비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의 취업률 증가 등을 위해 2017학년도부터 ‘항공정비이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작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충족에 필요한 정비 실습 과정은 운영하지 않았다. 결국 2017학번 학생 43명 중 응시자격을 충족한 학생이 1명도 없는 등 항공 전문인력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한경대는 일반대로 전환하면서 교육부로부터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를 요구받았지만 특성화 학과인 토목안전환경공학과의 산학협력 교육과정을 2013년부터 6년 동안 현장실습 1회만 운영했다. 특성화 지원예산 대부분은 산학연계 교육과정과 관련이 없는 용도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교육부 장관은 해사대학 학비 보조금 상환 절차, 방법을 마련하고 대학이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재원을 확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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