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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측, 사모펀드 관련 혐의 재차 부인 “누구나 아는 정보”

중앙일보

입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이어 사모펀드 관련 혐의 역시 재차 부인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항소심 네 번째 공판에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1심에서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이와 무관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관련 혐의만 일부 유죄가 선고됐다”며 “어떤 정보가 미공개 정보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군산공장 가동 예정 정보는 이미 다 보도가 됐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부지를 사 건물을 짓고 기계를 사고 건물을 들여오면 공장 가동한다는 건 시장이 당연히 아는 정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이득을 보지 않은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정말 보기 어렵다”며 “주가 움직임이 없거나 떨어지면 시장에서 중요 정보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2018년 1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군산공장 가동에 관한 정보를 받고 동생 명의로 2차 전지업체 WFM 주식 12만주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산공장 가동 정보는 같은 해 2월 9일에 공개됐다.

1심은 정 교수의 WFM 주식 중 10만주는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모르고 있던 우모 전 WFM 대표이사로부터 사들였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2만주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산 것이므로 무죄라고 봤다.

정 교수 측은 “우 전 대표이사는 당시 WFM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그가 군산공장 가동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봤다. 거래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던 정보이기 때문에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 판결에는 몇 가지 아주 뚜렷한 오류가 분명히 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외람되지만 왜 이 부분 판단이 안 됐는지 의아하다” 등 1심 판결을 비판했다.

아울러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백지 신탁 의무 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한 혐의, 코링크PE와 허위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받은 횡령 혐의 등은 1심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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