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특수본, ‘투기 의혹’ 전 행복청장 불구속 송치 예정

중앙일보

입력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가 지난 4월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가 지난 4월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수사를 받고 건물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전 행복청장 A씨와 관련해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행복청장 재임 중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수본은 A씨 주거지, 행복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지난 4월3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검찰은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 A씨가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은) 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검찰에서는 애매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라며 “해석에 있어 다른 점은 있지만, 처벌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퇴임 이후 4개월 뒤인 11월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와 부지 내 철골구조물을 사들였다. 인근 지역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기 9개월 전이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내부정보 이용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수본은 지금까지 총 705건·3079명을 내사·수사했다. 이 중 공직자는 509명으로, ▶공무원 298명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 127명 ▶지방의원 61명 ▶국회의원 23명 등이다.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된 인원은 25명이고, 범죄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대상은 683억원 상당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