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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협상 결렬···LG유플러스, CJ ENM 채널 결국 송출중단

중앙일보

입력

[사진 ‘U+모바일tv’ 앱 캡처]

[사진 ‘U+모바일tv’ 앱 캡처]

LG유플러스와 CJ ENM이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실시간 콘텐트 송출 중단이 현실화됐다.

12일 양사에 따르면 미디어 서비스인 ‘U+모바일tv’를 둘러싸고 벌어진 LG유플러스와 CJ ENM 간 콘텐트 사용료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12일 0시를 기준으로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tvN, tvN 스토리, O tvN, 올리브, 엠넷, 투니버스 등 10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전면 중단됐다.

양사는 IPTV 프로그램 사용료 계약과 모바일 플랫폼 계약을 합쳐서 진행해 왔으나, CJ ENM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시장 위상 변화를 이유로 U+모바일tv 별도 계약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CJ ENM은 그동안 IPTV와 함께 묶어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아왔는데 OTT로 분류되는 U+모바일tv 가입자 규모에 맞는 사용료가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자사 OTT는 IPTV에서 파생된 부가 서비스 개념으로, 매출 기여도가 낮아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CJ ENM은 LG유플러스에 175%가량 상승한 프로그램 사용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 ENM 측은 11일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12일부터 프로그램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지만 결국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U+모바일tv’에서 CJ ENM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사라지는 ‘블랙아웃’이 현실화됐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이 중단에 대해 “불공정행위와 법령상 금지행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11일 밤 입장자료를 내고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 사안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될 경우 그동안 이를 시청해 온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자 간 자율적인 협상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나, 방통위는 이러한 협상이 국민들의 시청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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