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친정집 오니…" 공군 성추행 압색하랬더니 웃고떠든 수사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가 지난 9일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검찰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가 지난 9일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중사 사건과 관련, 공군본부 검찰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프리랜서 김성태]

"친정집에 오는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ㅎㅎ"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검찰 등을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친정집은 공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4시간가량 공군본부 보통검찰부와 인권나래센터 등에 대한 합동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당시 검찰단 수사관들이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일상적 대화를 나누는 등 압수수색 분위기라곤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보통검찰부·인권나래센터는 공군본부 산하 핵심 부서로 초동수사 부실, 성추행 늑장보고, 국선변호사의 직무유기 등의 의혹을 받는다.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은 뒤 연쇄 압수 수색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군검찰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8일 뒤에야 진행해 늑장수사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검찰단 수사관의 부적절 발언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비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단 관계자는 "공군검찰 압수수색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여기에 공군은 모두 배제됐다"며 "부적절 발언은 인정하지만, 해당 발언을 한 수사관은 군무원으로, 피압수자의 저항감을 완화하려는 의도였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