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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아파트 4000호 건설 갈등,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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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김종천

김종천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발한 주민들이 추진한 김종천(사진) 경기도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8일 발의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공고를 올렸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이날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주민 “왜 정부 정책 적극 반대 않나” #김종천 시장 직무정지, 30일 투표 #3분의1 투표, 과반 찬성땐 시장 잃어 #김 시장 “계획 철회돼 투표목적 소멸”

투표일은 오는 30일이다. 사전투표는 25~26일 실시된다.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8·4 주택공급 정책’이 빌미가 됐다. 당시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일대에 주택 4000호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천시는 즉각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김 시장이 여당 출신이라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며 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소환운동을 벌여 왔다.

3월 31일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해 1만466명의 서명부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심사 결과 유효 서명인 수가 8308명으로 청구 요건인 7877명(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을 넘어섰다고 지난달 18일 공표했다.

지난 4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과천지구의 자족 용지 등에 4300호를 건설하자는 과천시의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개발계획을 철회했지만 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과천시에 대한 어떤 주택공급 계획도 수용하기 어렵다”며 시장 주민소환 운동을 계속해 왔다.

김 시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정부가 (과천시의 대안을 수용해)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했다”며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된 만큼 주민소환의 목적이 소멸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천시에선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으나 개표 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 17.8%로 소환이 무산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07년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10명의 기초·광역 단체장과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됐다.

실제 개표로 이어진 것은 2007년 12월 화장장 건립 문제로 추진된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유신목·임문택 전 하남시 의원 2명이 직을 상실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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