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기록에 '성폭력 휴직' 꼬리표…다른 부대 가도 따라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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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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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겪은 후 휴직을 신청한 여군의 인사기록에 성폭력 피해를 겪었음을 암시하는 법 조항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SBS가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년 전 육군 대령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뒤 휴직했던 한 여군의 인사 기록에는 군인사법 48조 1항 4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법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해 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명한다는 내용이다.

피해 여군은 SBS에 "해당 내용은 인사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 어느 부대를 가든지 따라온다. 다른 부대를 가면 그 부대의 대장님, 인사과장, 지원과장이 '얘 성폭력 피해자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다"라며 "이것도 2차 가해인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군 성폭력 피해자 매뉴얼에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분을 노출하거나 피해자 전출 시 소문이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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