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왈" 개 소리에 화들짝, 달아나다 굴렀다…개 주인 책임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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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정권 기자

그래픽=이정권 기자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다 넘어져 중상을 입은 남성이 견주를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데 대해 경찰이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A군(15)의 아버지는 지난달 26일 진돗개 주인인 40대 여성 B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A군은 지난 4월 11일 밤 10시 30분쯤 서대문구의 한 산책로 의자에 앉아있다가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던 중 변을 당했다. 산책로 계단에 발을 헛디뎌 구르면서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A군 아버지는 개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는 당시 개에 목줄과 입마개를 씌우고 산책하는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B씨에 A군을 다치게 한 책임을 물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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