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 20분간 화장실 감금 한 보육교사…경찰 수사 중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6세 원아를 화장실에 가둔 채 불을 끄는 등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7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육교사 A(30대) 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B(6) 군을 화장실에 가둔 채 20여 분간 암흑 속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일 오전 8시 40분께에 B군의 양쪽 팔을 잡은 뒤 밀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112 신고 내용을 토대로 어린이집 CCTV를 확보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 IT 대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으로 위탁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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