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빚에 강도짓한 20대男, 하필 고른 상대가 '퇴근길 여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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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빚 때문에 여성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 남성, 상대를 잘못 골랐다. 그 상대는 바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여경이었기 때문이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7일 A씨를 강도미수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이천시의 한 원룸 건물 입구에서 인근 지구대 소속 B순경을 흉기로 위협한 뒤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순경은 당시 평상복 차림이었다.

B순경은 A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소리를 지르며 거세게 저항했다. 몇십초 간의 실랑이를 벌인 끝에 A씨는 범행을 포기하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곧바로 현장 일대에서 탐문수사를 벌이며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쫓았다.

사건 발생 50여 분 뒤 A씨는 현장에서 20㎞ 남짓 떨어진 여주시 한 파출소에서 자수했다. 이천경찰서는 파출소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뒤 처벌이 두려워 자신의 차를 타고 여주시로 달아났다. 자수할 당시 겁에 질린 상태였다고 한다.

B순경은 야간 당직 근무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며, 별다른 상처를 입지는 않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최근에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5000만원 정도 빚이 생겨서 이를 갚으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경찰인 줄 모르고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A씨는 범행 실패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곧바로 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혐의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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