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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폴 불법 투약' 벌금 5000만원 약식기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공여 등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했다.

약식기소는 징역·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서면 심리를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 처분에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었다"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개인은 물론 회사를 위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해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조언에 따라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 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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