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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씨 친구 측 반격…"'그알' 청탁" 주장 유튜버 고소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1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손 씨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1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손 씨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가 무죄가 될 수 있게 프로그램 한개 만들어줘, 여론이 너무 안좋아.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대변해줘."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 A씨 변호사가 SBS 기자에게 이같은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가짜뉴스'를 퍼트린 유튜버가 고소당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1일 "유튜버 B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A씨 측의 고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법인 측은 전날 이 사건과 관련 A씨와 가족·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모욕·협박 등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제보를 요청한 바 있다.

정 변호사에 따르면 B씨는 전날 자신의 채널에 1분 48초 분량으로 '#한강 대학생 실종 #고것을 알려주마'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는 정 변호사가 SBS의 정모 기자에게 연락해 '그알'에서 A씨 측에 우호적인 내용을 방영할 것을 청탁하고, 정 기자가 이를 수용했다는 가상의 대화내용이 담겼다.

이 유튜버는 정 변호사와 정 기자가 서로를 '내 동생' '형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대화를 꾸몄고, '들어온 의뢰가 30억~50억쯤 되는 큰 건이다' '표면적으로는 A씨를 앞세웠지만, 뒤로 돈 많은 것들이 비밀리에 거래하는 마약정보가 A씨가 범인으로 밝혀지면 나라 전체가 뒤집힐지 모른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상 말미에는 이들의 사진을 나란히 두고 "왠지 너네들 너무 닮았다. 둘이 무슨 사이인지 밝혀야겠다"는 자막도 달았다. 이 영상은 이날 낮 12시 현재까지 17만5000회 넘는 조회수를 올렸다.

정 변호사는 "정 기자라는 분은 들어본 적이 없다"며 "저는 2남 1녀 중 막내로 동생이 없다"며 영상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유포한 허위사실은 매우 질이 좋지 않고, 정민씨 사건 발생 이후 지속해서 다수의 자극적인 동영상을 게시한 점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며 처음으로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경찰 수사에 협조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SBS도 '가짜뉴스' 법적 대응 시사 

한편 SBS 측도 이 유튜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영상에 지목된 정 기자는 "문제의 영상이 제 개인보다 SBS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회사 차원에서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그알'(의혹과 기억과 소문-한강 실종 대학생 죽음의 비밀)에선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가정을 한 실험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27일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사건에서 범죄 관련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내용과 같은 맥락이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일부 네티즌들이 "그알도 믿을 수 없다"며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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