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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노마스크 술판···주한미군 "장병 연루 여부 확인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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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판을 벌였다는 주민 신고와 관련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장병들이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31일 주한미군 리 피터스(대령)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미군은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벌어진 행위를 인지하고 있다”며 “조사를 담당하는 한국 경찰 등과 협력해 주한미군 관련자들이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외국인들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불꽃놀이를 하는 등 소동을 벌이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영자 안내문을 설치됐다. 송봉근 기자

지난해 7월 외국인들이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은 채 불꽃놀이를 하는 등 소동을 벌이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영자 안내문을 설치됐다. 송봉근 기자

리 대변인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완료될 때까지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을 것”이라며 “주한미군은 좋은 이웃이 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29일 오후 늦은 시간부터 30일 새벽까지 해운대 해수욕장 해변과 구남로 일대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술판을 벌이며 일부는 폭죽까지 터트린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경찰은 이들 외국인을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연휴를 맞아 부산을 찾은 주한미군 등으로 파악했다.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마스크 착용 홍보물. 송봉근 기자

해운대해수욕장에 있는 마스크 착용 홍보물. 송봉근 기자

지난해 7월에도 오산과 군산, 대구 등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 장병이 해운대 해수욕장 일대에서 폭죽을 터트리며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당시 주한미군은 해변에서 마스크 착용과 고성 금지 등을 비롯해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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