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인하 강력 촉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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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31일 법사·외무-통일·행정·경과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였다.
이날 재무위에선 토지공개념관계 법안들을 비롯한 예산관계 부수법안들의 심의에 착수했으며 농림수산위에선 정부특이 작년 수매 값으로 추곡수매에 들어가기로 한 방침에 대해 추궁했다.
재무위는 소득세법·조감법·토지공개법관련법 등 예산부수법안 심의에 착수, 야3당측이 근로소득세 과다징수 (정부 4천7백억·야당 6천억원 추계) 에 따른 근소세 경감을 강력 촉구 해 재무부측과 논란을 벌였다.
야당의원들은 『근소세가 초과 징수되는 바람에 근로자의 평균임금 인상분 18.7%가 명목인상에 그쳐 실질임금은 감소됐다』고 따지고 근소세 경감을 위해 종합소득세율 인하를 촉구했다.
평민당 의원들은 금년에 한해 추가징수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는 근소세 감면 임시조치법 제정을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근로소득세는 월급봉투에서 그대로 떼 세금 걷기가 쉬워 초과징수 되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세부담을 1백%로 볼 때 의사(23%) 변호사(50%) 등 자유사업자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고 있고, 부동산·증권관련불로소득은 수 조원에 이르나 법령미비로 방치돼있고 세원포착률이 제일 높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은 특히 이규성 재무부장관이 초과징수액이 세수추계잘못임을 시인한데 대해 『국가재정운용을 총괄하는 재무부장관의 발언은 국회예산심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조세편의주의의 타성에 빠진 것』이라고 따지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외국에 비해 조세부담이 높지 않다는 재무부주장에 대해 『외국의 경우 임금수준이 우리보다 높고 지하경제가 작으며 복지정책이 잘돼있으므로 단순통계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근소세의 세원포착률은 75%인 반면 개인사업자 46%, 부동산임대업자 11.8%, 이자소득 40.2%로 세원의 불균형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간접세의 경우에도 『부유층이 부담하는 특소세는 1∼2%정도 증가하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큰 부가가치세의 증가율은 30%정도나 높은 증가추세에 있어 근로 소득자에게 2중의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이 당초 원안보다 후퇴한 이유를 따지고 『토지공개념도입의 성패를 결정하는 이 법의 당초 입법의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업무용 토지판정기준이 강화 도입되는 이 법안에 의해 부가되는 과세대상토지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야당의원들은 또 『초과이득세가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의 의무화와 실명화, 토지소유상한제의 실시, 가 건축물에 의한 위장방지 등의 행정적 보완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며 보완책을 묻고 『임야의 경우에도 영림 계획서만 내면 업무용 임야로 전환할 수 있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용 판정 기준 강화책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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