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비자가 원가·유통마진 알게 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소비자에게 각종 피해를 주는 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거래 적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 주최로 최근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보호 원의 이경현 주임연구원은 부당 행위의 실례로 ▲제조원가가 30%미만이고. 나머지는 광고료·수수료인 백화점의 고가 여성복판매 ▲소비자의 비교선택 구매를 저해하는 세트상품 판매와 끼워 팔기 ▲소비자의 착각을 유도하는 허위과장광고 ▲사례비를 주고 얻어낸 일부 유명인의 부실 감수 책자판매 ▲제조일자나 제조 국의 표시가 안된 수입상품 유통 등을 들었다.
또 소비자대표로 나온 한국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 회장도 ▲대기업이 영세업자의 물건을 납품 받아 자사상표를 붙여 팔기 ▲백화점이 일부 품목을 바겐 세일하면서 전관세일인양 광고하는 경우 ▲할부금을 다 갚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액에 대한 이자를 지불토록 하는 것▲자동차등 고가의 물건값을 6∼8개월이나 미리 받고도 물건인도 때 예치된 물건값에 대한 최소한의 이자도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86년 개정된 현행 소비자보호법이사업자에게 제조일자·내용물 등 표시의무를 부여하던 구법과는 달리 이 의무조항을 삭제해 사건발생 때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보호법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표시내용이 기본적인 정보를 누락시켰을 경우 주무부서의 장관이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벌칙을 과할 수 없게 개정돼 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주를 위한 법이라는 인상이 짙다는 것이다.
또 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소비자가 감시하기 위해 독점규제법에 위반되는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 금지조치 등을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준 사법적 기관으로 개편하며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담당할 법원과 유사한 합의제 연결기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품의 최종 소비자 가격을 명시토록 규제하고 현재 12종 37개 품목으로 돼있는 공장도 가격표시 대상 품목을 늘려 소비자가 원가·유통마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한 상품의 수입금지, 백화점 할인특매 행위의 엄격한 감시와 재고정리 대매출의 사전신고제 도입방안도 제시됐고 인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광고내용에 대한 인가제를 도입, 사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