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수훈자 보상 위한 법개정 절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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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6·25와 월남전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무공훈장을 받은 유공자가 3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들 무공훈장 유공자들은 39년 전 북한의 남침으로 조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처했을 때 생사를 초월해 나라와 겨레를 구한 노병들로 유공자 단체 중에서 단연 제1의 유공자라고 자부하고 있다.
또한 월남전에 파병돼 자유민주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유공자들도 6 ·25때 우리 나라가 세계우방의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한 뜻을 되새기며 용맹한 한국군인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 나라가 건재하고 경제성장과 잘사는 나라로 발돋움하는 바탕이 되었고 부귀를 누리는 계층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84년 초 정부는 군사원호보상법 등 7개 법령을 통합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령을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시혜대상에서 유독 무공훈장 유공자만 제외되어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 법령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전국 3만 무공수훈자에게 88년 안에 관계법령을 개선해 89년부터 실질적인 보훈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 공약을 이행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28일 입법추진과 관련, 4당총재를 비롯한 의원들을 초청했지만 모두 외면하고 한사람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가 무공훈장 유공자들을 이렇게 천대하고 있으니 만약 6·25와 같은 사태가 재발한다면 누가 전공을 세우겠으며 무공훈장을 받겠는가. 무공훈장이 단지 수여만으로 끝난다면 그 뜻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묻고싶다.
국가가 가장 위태로웠던 극한 상황아래에서, 나라경제가 절대 빈곤했던 시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몸바친 유공자들을 소외계층으로 몰아넣는 것은 분명 잘못된 보훈 행정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가에 기여한데 대한 응분의 제도적 보훈 보상책이 마련되어 무공훈장 자들도 남들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대우 해야한다. 김원호 (무공수훈 국가유공자 훈장별 보상추진 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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