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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기본소득 대신 ‘안심소득’준다…저소득층 대상 내년 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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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자문단 위원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자문단 위원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복지·경제·경영 등 각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위촉되면서다. 자문단은 앞으로 시범사업 대상, 참여자 선정 방법, 성과 분석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27일 복지·경제 등 전문가 24명에 위촉장

오 시장은 27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안심소득은 연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연 소득과 중위소득 간 차액의 50%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령 연 소득이 1000만원인 4인 가구는 중위소득(6000만원)과의 차액 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을 받는다. 안심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 일부인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 등 현행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설계됐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해 그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50% 이하(OECD 상대빈곤선)로 조정하는 방안도 자문단과 검토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할지도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시범사업 계획을 확정한 다음 대상자를 모집해 내년 초 안심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자문단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자문단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서울시]

안심소득제의 처분가능소득 증대효과.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했을 때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50%만큼씩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해 근로 유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안심소득제의 처분가능소득 증대효과.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제를 도입했을 때 근로나 사업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의 50%만큼씩 처분가능소득이 증가해 근로 유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자문단은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했다. 2016년 안심소득 개념을 처음 선보인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기회개정부 세제실장·관세청장을 지낸 김낙회 가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이성규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자문단 운영 방식을 논의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도입으로 ▶소득 양극화 완화 ▶근로 동기 부여 ▶경제 활성화 ▶기존 복지·행정절차 보완 ▶의미 있는 일정 소득 보장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오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며 “새로운 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민생의 디딤돌이자 동기 부여의 수단이 되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해 시민 삶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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